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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 - 경남도내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도 도입 시군 확산 - 지자체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일종의 저축제도
  • 기사등록 2016-12-05 23: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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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도를 도입하는 시군이 확산되는 가운데 창녕군도 재정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는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적립금을 사용함으로써 지자체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다.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군에서는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을 적립재원으로 내년 초에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를 제정 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00억원을 목표로 매년 20억원 정도를 적립해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간의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군 재정운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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