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는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적립금을 사용함으로써 지자체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다.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군에서는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을 적립재원으로 내년 초에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를 제정 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00억원을 목표로 매년 20억원 정도를 적립해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간의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군 재정운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0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