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는 신종우 창녕부군수 주제로 읍·면 재무(민원) 담당주사 등 실무 담당주사가 참석토록 함으로써 보고회의 내실화를 기하고 우수사례 적극 발굴 · 정보교환 등을 통해 향후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을 두었다.
이번 보고회는 읍·면별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보고, 건의사항 및 질의 답변시간, 재무과장의 지시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창녕군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운영, 체납자 명단공개, 부동산(자동차)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1,457백만원을 징수, 지방세 목표액(966백만원) 대비 151%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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