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은 종전 16개 품목에서 콩, 오징어, 꽂게, 참조기를 포함해 20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또 죽, 누룽지에 사용되는 쌀도 원산지 의무 표시대상 품목으로 추가되며, 쌀과 콩을 제외한 다른 표시대상 품목의 경우 조리방법과 용도에 관계없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로, 원산지 표시판을 기준에 맞게 부착해야 하며, 조리음식을 배달하거나 배달앱 등을 통해 통신판매 하는 경우도 음식(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해야 한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표시판 제작·배부로 원산지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물건을 믿고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음식점내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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