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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참여 - 범죄피해마을 농약소주사건 마을 찾아 농촌일손 돕기로 구슬땀 흘려
  • 기사등록 2016-11-03 15:15:23
  • 수정 2016-11-03 1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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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안동, 청송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해 지역사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농약소주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청송군 현동면 소재 사과재배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일손을 도우면서 불신으로 얼룩진 피해마을에 따뜻한 정과 활기를 불어넣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들로 인력을 구성하여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개인, 단체가 수혜 대상이다.


특히 농약소주사건 마을은 주민간의 불신으로 왕래가 거의 사라지고, 마을분위기가 지나치게 경직되는 등 사건발생 이후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 마을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모씨(61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비록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저의 도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마을 농가에 큰 기쁨과 보탬이 되는 것에 행복하고 이후에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기쁨을 나누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철주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국민으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봉사 분야에 참여하는 것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사회봉사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 할 것이며 아울러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방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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