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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12월 15일까지 체납액 징수 '총력' - 독촉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등 징수활동 추진 -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 기사등록 2016-11-01 16: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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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2016.10.20 ~ 12.15.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기간동안에는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등을 통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하는 동시에 독촉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등의 징수활동도 추진한다.

 

특히, 성실 납부자와 체납자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다는 방침이다.


  또한 울진군은 일제정리기간 뿐 만 아니라 향후 지방세외수입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정리를 위해 체납자료 전수조사 및 정밀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선진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공정한 조세풍토 정착에 노력하겠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번 특별정리기간 내 체납자들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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