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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대로변 건축물 일조권 적용 ‘규제 완화’ -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일조권 적용 '제외'
  • 기사등록 2016-10-17 17: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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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 간 일조권 적용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는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 미적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며, 이에 울진군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공고 했다.

 

 또, 기존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가 일조권의 적용을 받다보니 건축물들이 계단식으로 형성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건축가능면적이 감소해 낮은 사업성으로 건축경기가 침체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으며, 20m 이상 도로변에는 높은 지가 등의 이유로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형 건축물이 주로 건축돼 정북방향 건물에 대한 일조권 확보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감안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일조권 적용 제외지역 지정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건축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축법에는 전용주거 및 일반주거지역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 9m 초과 건축물을 건립할 때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어야하고, 9m 이하는 1.5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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