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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소 '집중단속' - 오는 14일까지 지역 내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대상 -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업체가 적발할 경우 고발조치 등
  • 기사등록 2016-10-10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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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오는 14일까지 지역 내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의약외품(흡연습관 개선보조제) 판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지역 약국 및 대형마트 등에 유통되는 무허가 흡연습관 개선보조제 판매여부와 기타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흡연습관 개선보조제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습관 개선 보조제로 사용하는 제품이며, 군은 최근 이 같은 의약외품들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의약외품의 효과를 표방하는 무허가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무허가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업체가 적발할 경우 고발조치 등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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