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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탁금지법 시행 문제없어요' -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 사전에 방지 -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익기관 단체, 임직원 등
  • 기사등록 2016-09-29 0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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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발 빠르게 전담팀(T/F팀)을 구성하고 농축산․유통․외식업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대책마련 등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추석명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를 실시했다.

 

9월 12일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신고센터는 감사담당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각종 부정부패 관련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접수․처리와 청탁금지법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공익기관 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구미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9월 1일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적용사례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였으며, 23일에는 수수금지 선물을 받았을 때 조치방법 등 청탁금지법 매뉴얼교육을 실시했다.

 

9월 23일 의원간담회에서 구미시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의 제정취지, 목적, 사례 등 핵심내용을 전달했다.

 

9월 26일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구미경찰서, 구미소방서 등 각종 기관 단체 임직원, 시민 등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300명을 대상으로 “좋은게 나쁜거” 연극공연과 교육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교육책자, 리플렛도 제작하였으며, 청탁금지법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탁금지법 Q&A사례집도 제작해 배부했다.

 

또한, 오는 10월 7일 정례석회 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청탁금지법 이해를 위한 강의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식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 서약식은 직원을 대표하여 간부공무원 2명이 서약서를 낭독한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법 시행 초기 혼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청렴 1등급 구미로 나아갈 수 있도록 43만 시민과 1천600여 전 직원들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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