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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청탁금지법 특별강좌 개최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 -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주요사례집, 관련 자료 등
  • 기사등록 2016-09-27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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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9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9월 27일 오후2시에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청탁금지법 특별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강좌는 공직자 청렴교육 위탁전문기관의 이근철 강사를 초빙해 영양군청 소속 공직자, 영양고추유통 공사직원과 어린이집교사, 일반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설명, 적용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 특별강좌에 참석한 공직자와 주민들은 “이번 강좌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이었다.

 

영양군은 이번 강좌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양군은 청탁금지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주요사례집, 관련 자료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군민과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며, 매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교육과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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