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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07 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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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발생시 피해국에 긴급구호물품의 수송,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임시 재해복구 등 긴급구호활동을 체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정의용의원 대표발의)”이 3.6(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재난에 대해서는 동 법률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동 협의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해외긴급구호본부를 외교통상부에 설치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방방재청의 해외긴급구조대, KOICA 해외봉사단원 등을 포함하는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 피해지역에 파견·지원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빠른시간내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지구촌 기상이변 및 대형사고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해외 재난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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