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 배출방법은 일반쓰레기는 녹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하고 봉투에 담기 힘든 쓰레기는 마대자루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 후 배출하고, 병․캔 등의 재활용품은 내용물 없이 수거가 쉽도록 가지런히 배출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노란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야 한다.
예천군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 매립,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 부착 배출,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등 종량제 위반행위가 적발 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 쓰레기는 일몰 후부터 새벽 4시까지만 배출하고, 낮 시간과 토요일은 쓰레기 배출을 삼가 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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