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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경북도의원, '환경 관련 조례안 발의' -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9월 26일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 거쳐 10월 5일 본회의에서
  • 기사등록 2016-09-21 23:08:15
  • 수정 2016-09-22 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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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인 장대진(안동)의원이 평의원이 된 후에도 환경관련 분야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장대진(안동) 의원은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도내 환경산업 발전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환경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대진(안동)의원은 제10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에서 평의원으로 돌아온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 26일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5일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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