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버섯, 산약초, 잣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수사기동반을 편성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 채취하는 행위 및 인터넷 동호회를 활동을 통한 채취행위에 대하여, 관내 유관기관(경찰서)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적발되면, 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성철 소장은 "경상북도 북부 6개 시·군 지역으로 분포된 국유림에 대하여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국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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