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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07 0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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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업체, 주요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 점검대상을 지난해 2만 4천여개에서 올해 4만개로 대폭 확대해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대학입시, 결혼정보, 학원, 여행사, 쇼핑몰, 운세 또는 사주, 채용사이트 등 개인정보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7대 분야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돼 이들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터넷에 노출돼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구글 검색 SW, P2P 사이트 점검 강화로 일제 정비하고 중국이나 대만 등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올해말까지 진행될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선권고 위주의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통부는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강화로 사업자들의 잘못된 개인정보 취급관행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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