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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 월례회 격월제 개최 안 의결, 제96차 월례회 의성군의회로 선정 -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 사무과 직원 위상제고, '청탁금지법' 등
  • 기사등록 2016-09-09 2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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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차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조경섭) 월례회가 지난 8일 오전 11시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군위군의회(의장 김영호)주관으로 도내 8개 시·군의회의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경섭 협의회장의 개회사, 김영호 군위군의회의장의 환영사, 김영만 군위군수의 축사에 이어 본회의 및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월례회 격월제 개최 안을 의결했으며 제96차 월례회 개최지를 의성군의회로 선정했다.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 사무과 직원 위상제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경섭 회장은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어 북부지역 의장님들이 뜻을 모아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해 하나하나 해결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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