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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09 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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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소방서(서장 전종성)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올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소화기는 세대ㆍ층별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내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이번 추석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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