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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시의원,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대표발의 - 상주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시행에 따른 기본 조례 제정 -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제17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 기사등록 2016-09-08 0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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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영숙 시의원
상주시의회 (의장 이충후)는 8일 제17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남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본 조례는 2015. 7. 1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어 원활한 정책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과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경과조치로는 현재 운용중인 ‘상주시 여성발전 기금’을 ‘양성평등발전 기금’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였다.

 

또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상주시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된다. 
  
  남영숙 의원은 “이번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정을 계기로,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법적 기본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주시 양성평등 정책이 모범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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