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본격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에 관한 이해를 돕고, 고질적 부조리를 일소하여 청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적용대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각종 금지사항과 신고 등 처리절차를 미리 인지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사례집 배부 등 홍보를 꾸준히 추진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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