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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07 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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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근절되지 않고 점차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불법 과적차량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위법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최근 들어 일부 화물차량 사이에 과적단속 측정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동차 장치[슬라이딩엑슬(sliding axle), 랜딩기어(landing gear)]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하여 과적운행을 일삼는 차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도로파손은 물론 화물업계의 운송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합동 단속은 고의 과적 차량이 자주 적발되는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는 물론 단속을 피해나가는 주변 국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의 특징은 도로관리청과 자동차관련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단속효과를 높이고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휴게소 등을 이용하는 과적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에 기동단속반을 확대·편성하여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고속도로를 피해 국도를 이용하는 과적차량에 대해서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단속의 적시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주요 고속도로 노선에 무인자동 계측장비(고속WIM:weigh-in-motion)를 설치하고, 적재량 측정방해 차량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단속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고발을 강화하여 고의 과적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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