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예천군은 26일 오후 2시 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조사요원 17명을 대상으로 조사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고 조사표 작성요령과 조사지침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경상북도와 예천군 주관으로 실시되며 예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표본으로 선정된 800가구의 가구주와 만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조사항목은 가족관계, 소득, 교육, 복지 등 총 3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의 직접 방문이나 표본대상으로 선정된 응답자가 스스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게 되며 방문조사원은 가구방문 시 조사요원증을 잘 보이도록 패용해 이를 통해 조사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 가구에서는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조사에 필요한 질문을 할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고 조사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사회조사는 군정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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