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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 뇌물수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권시장 혐의 전면 부인하며 항소 의지 밝혀
  • 기사등록 2016-08-25 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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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안동의 모 복지재단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8월 25일 오후 2시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통해 임명된 공무원, 안동시장으로서 사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키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권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의 일관된 증언과 적법한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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