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관내 거주자로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의 임신부와 출산·수유부 및 65개월 이하(만6세)의 영유아이며 서류접수 후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 상태 조사 측정 결과에 따라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상자로 선정된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한 영양개선과 맞춤형 영양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1회 영양교육 및 개별 영양개선 상담이 이루어지며,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월 2회 가정으로 배달받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용남 보건소장은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 영양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계층에게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영양플러스사업 담당(☏530-6276)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