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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운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 청송읍 청운리 509번지(고마들)일원 145필지 토지경계 -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 통보
  • 기사등록 2016-08-23 23: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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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청운1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12일 청송군청 2층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사 고종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로 구성된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청송읍 청운리 509번지(고마들)일원 145필지 149,865.1㎡에 대한 필지별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청송군은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청송군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송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를 일치시켜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확장된 도로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건축 및 토지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업무에 늘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송군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송군청 새마을민원과 지적담당(☎054-870-63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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