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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붉은대게 불법포획·유통 등 '행정처분 강화' -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 11월 1일부터 어업정지 처분 -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 사범에 대해
  • 기사등록 2016-08-09 16: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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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전국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해안의 대게 및 붉은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해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사범에 대해 11월 1일부터 어업정지에 부과하던 과징금 처분을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어업허가 행정처분 강화는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포획금지기간 위반 등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게류의 생산량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일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어업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불법 포획·유통행위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대게 및 붉은대게 사범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배제시키기로 했다.

또 지역현안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난해 구성된 경상북도 특별기동단속반이 2015년부터 2016년 7월말 까지 84건의 대게사범을 검거하여 암컷대게 4,544마리, 어린대게 14,751마리, 대게 10,690마리 등 총 29,985마리(싯가 1억5천만원)를 압수하여 바다에 방류했다.

 

특히 지난 5월 19일 포항 영일만 신항 2마일 해상에서 수산업법으로 금지된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어선을 우리지역에서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검거하는 큰 성과를 이룬바 있다.

 

권영길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앞으로 경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 수사계,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대게·붉은대게사범에 대해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불법 어획물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써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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