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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직자 반부패․청렴 서약” 실시 - 전 직원 청렴서약 실시, 공직자 청렴은 시민의 행복 - 이권개입과 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 기사등록 2016-08-08 2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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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조직내 청렴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청렴 실천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1,300여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반부패․청렴 서약”을 실시했다.

 

지난 7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정백 상주시장과 김정일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청렴서약을 하였고, 7월말까지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이 청렴서약을 했다.

 

   반부패․청렴서약서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지위․권한 남용 및 이권개입과 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청렴서약을 통하여 직원들간에 “공직사회의 청렴은 맡은 직무를 법령과 양심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주시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은 시민행복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직급별․직무별 맞춤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옴부즈맨 제도 운영, 사전 컨설팅감사 도입 등 다양한 청렴시책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안으로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직원들간의 긴밀한 관계를 정립하고, 밖으로는 신속·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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