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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후 도주한 우즈베키스탄인 '현상수배' - 김천지청 구치감에 대기하던 중 수용거실 문 밀치고 도주 - 김천경찰서에 관련 사실 통보, 현재 인근 지역 중심 범인 추적
  • 기사등록 2016-08-02 00:38:51
  • 수정 2016-08-03 0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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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던중 도주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미결수용자 율다 세브자물(30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미결수용자 율다 세브자물(30세)이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천지청에 따르면 8월 1일 오후4시경 미결수용자 율다 세브자물이 조사를 받은 후, 김천소년교도소로 복귀하기 위해 김천지청 구치감에 대기하던 중 구치감 수용거실 문을 밀치고 도주했다.


김천소년교도소는 범인이 도주 발생 즉시 관할 김천경찰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체포 협조 요청과 현재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범인 추적에 나섰다.
 

대구지방교정청은 도주한 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 현상금 500만원을 걸고 전국에 공개 수배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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