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이며 향후 매년 가입할 계획이다.
주요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제도도입 원년인 올해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상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일당 미아찾기 지원금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앞으로도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