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외 차량을 불문하며, 관내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이 대상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앞으로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고 하겠다며, “군 재정확충 및 건전한 납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야간 단속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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