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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12일 경상북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 울진경찰서와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
  • 기사등록 2016-07-12 1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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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이 재정확충 및 건전한 납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7월12일 울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울진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무적차량 등으로 정상적인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행정력을 총 동원해 관내 주요지역에서 주요 이동시간인 일몰시간 전․후 집중영치 활동을 펼쳤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외 차량을 불문하며, 관내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이 대상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앞으로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고 하겠다며, “군 재정확충 및 건전한 납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야간 단속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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