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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체납 자동차, 못 돌아다닌다” - 경북도, 도 경찰청, 도로공사 3개 기관 합동, 240여명 참여 -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 및 고액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 기사등록 2016-07-12 00:12:26
  • 수정 2016-07-12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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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2일 경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을은 최근 범죄악용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 및 고액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도내 3개 기관이 업무협약(‘15.6.30)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는 세무공무원, 경찰, 도로공사 직원 등 240여명이 참여,  도내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간선도로에서 차량용 단속시스템,   스마트폰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자동차세, 각종 과태료, 통행료 미납부 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일명 대포차와 고질체납 차량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활동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체납세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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