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6-30 17:20:23
기사수정

 


권영세 안동시장의 변론공판이 6월 30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렸다.

 

재판에서 복지재단 산하의 사업장 원장인 B씨는 현금 1,000만 원을 재단이사장인 A씨의 지시로 권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A씨는 지시한 사실을 부인하며 B씨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안동의 모 복지재단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권 시장을 불구속기소했지만 지난 5월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권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7월 21일 오후 2시에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041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