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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4 12:52:06
  • 수정 2016-06-25 03: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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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소방서(서장 전종성)는 지난 10일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쓰레기ㆍ농산물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전 신고 장소를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이 추가 개정됐으며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어기고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산림인근지역에서의 쓰레기·농산물 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산림인접지역과 논ㆍ밭 주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는 반드시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할 것”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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