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6월 20일 제1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남선, 임하, 강남)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공간이나 건축물을 설계할 때 범죄에 이용될 만한 위험한 요소를 최소화해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할 경우 건축물 설계부터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고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조경 및 조명시설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5년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근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해 나간다면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사전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하여 행복안동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조례 발굴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