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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17 1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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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개선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가 제정된다.

 

안동시의회는 6월 20일 제1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남선, 임하, 강남)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공간이나 건축물을 설계할 때 범죄에 이용될 만한 위험한 요소를 최소화해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할 경우 건축물 설계부터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고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조경 및 조명시설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5년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근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해 나간다면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사전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하여 행복안동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조례 발굴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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