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치활동에는 시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담당공무원 414명,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기 20대, 자동차 번호판 인식 스마트폰 등 127대를 투입해 경북도내 아파트‧상가‧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펼친다.
이번 단속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찾아가면 되며, 만일 영치된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364명이 참여하여 체납차량 56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북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는 인식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세 성실납부가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증대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납세의무를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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