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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행복맞춤콜’ 운행 -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위험에 노출된 - 5월 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로 불리는 휠체어탑승차량 2대 운영
  • 기사등록 2016-05-20 02:36:29
  • 수정 2016-05-20 0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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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노약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안전한 복지 향상을 위해‘행복맞춤콜’을 운영한다.

 

‘행복맞춤콜’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청송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일명 장애인 콜택시로 불리는 휠체어탑승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대상자인 교통약자는 1급 또는 2급 중증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장애인 우선)과 보호자, 특별한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의사진단서 첨부)이다.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50%인 기본요금 1,400원/2km, 추가요금50원/139m로 청송 관내∙외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대기료(500원/30분)와 도로이용료, 유료주차장 이용료 등은 별도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청송군은 교통약자들이 가고 싶은 곳은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와 달리 운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이면서도 폭넓은 이동권을 보장했다.

 

‘행복맞춤콜’은 예약제로 운행하며, 효율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송군지부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문의처  청송군청 공보과 교통행정담당(☎870-6251),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송군지부 (☎874-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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