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방문객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 도착 전 청원경찰 등 최초 발견자가 취할 수 있는 신속한 심정지 확인, 신속한 신고, 심폐소생술의 실시방법(중요성 및 주의사항 등),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의식을 잃은 사람의 심장이 마비되면 늦어도 4분 안에 응급 대처를 해야 한다”며 “만약 신속한 응급대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뇌에 산소와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미숙한 대처로 인해 2차 장애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사람이 119에 신고 후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생존율을 3배 이상을 높일 수 있다.
우재봉 경북소방본부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하여 도청 방문객의 응급상황 발생시 최초발견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03127표준방송FMTV 대표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