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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올바른 상거래 위해 '저울 정기 검사' - 정기검사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 기사등록 2016-05-18 23: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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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3주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실시된 계량기 정기검사는 읍면을 순회해 검사하며 판수동저울 94대, 접시지시저울 98대, 전기식지시저울 153대 등 총 354대를 대상으로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진행하며, 17일 유천면을 시작으로 31일 풍양면까지는 각 면사무소에서, 예천읍은 6월 1일에서 3일까지 3일간 공설운동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계량기 외관 및 구조적합성, 조작·변조 여부, 사용오차초과여부 등을 확인해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 합격필증을 계량기에 부착해주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정비 후 재검사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할 때는 지정 일자와 장소가 아니어도 인근 타 읍·면 또는 시·군에서 검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정기검사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정기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650-6856)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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