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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경북도의장, 지방자치법개정 '4대 방향 선언' -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개정촉구 한목소리 - 보령~세종~청주~안동~울진간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건설 촉구 - 제20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외치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라
  • 기사등록 2016-05-12 23:15:25
  • 수정 2016-05-12 23: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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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6년도 제3차 임시회'를 5월 12일 경북도의회 신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이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추진계획'의 사업추진 완료결과를 설명하고, 곧 개원하는 제20대 국회와 중앙정부, 여야 정치권을 향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상정해 의결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과 지방자치법개정 실무위원들이 경상북도의회 전정에서 모인 가운데 지방자치법개정 4대 방향을 선언하면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결의대회를 가지고 제20대 국회가 지방자치법개정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진정으로 응답할 것을 외쳤다.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결의문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은 참담하다면서 중앙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 대신에 지방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중 7명이 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고, 제20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153명이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에 협력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은 지방자치법개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적 요구임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고 보았다.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의 4대 방향으로서 첫째, 중앙과 지방이 상호 대등하며 협력적인 관계로의 발전, 둘째, 지역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구축, 셋째, 지방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지방의 권한과 기능 확대, 넷째, 지방의회가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을 강력히 촉구하고 선언했다.

 

이어서 장대진 도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20대 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개정 추진동력을 현실로 구체화시킨 것은 지방자치 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면서, “지금부터는 지방자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를 법 개정으로 반드시 관철시키는 일이 남아 있는 만큼 지방자치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힘을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충청북도의회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충청남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제출한 ‘보령~세종~청주~안동~울진간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건설 촉구문’을 상정·의결하고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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