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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04 13: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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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소방서(서장 전종성)는 4일 오전 11시경 창녕군 이방면 소재 한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다.

 

 신고자 노모씨에 의하면 가스레인지 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집주인이 외출 한 사이,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옆집에 살고 있던 신고자에 의해 초기 발견하여 신속한 신고 및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

 

 전종성 서장은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와 맞먹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만큼 내 가정의 안전을 위해 꼭 설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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