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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불합리한 자치법규 114건 개정' 추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 등 - 주민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 기사등록 2016-04-27 22: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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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적극적인 행정규제개혁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114건을 일괄 개정 추진한다.

 

 이번 자치법규 일괄개정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공동 지원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의 일환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 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비롯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 등이다.

 

총 63개 조례에 114건의 개선과제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 편의주의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주민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문경시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계획이다.

 

윤장식 문경시 기획예산실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고, 시민과 기업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각종 규제사항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만들어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 문경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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