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체결은 기술지원 토목분야중 도로,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수자원과 상․하수도이며, 건축분야는 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분야이다.
업무범위는 기술지원분야에 대한 기술검토 및 자문이며, 구체적 기술지원 업무범위는 실무적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업무의 대가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상주시는 협약을 통해 현장 감독 등 전문가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양 기관이 상생발전하고, 각종 건설현장의 부실시공등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여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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