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차량들이 지정된 차고지,주기장이 아닌 시내 간선도로,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밤샘)주차함으로써 주변의 시민들에게 소음과 매연,교통사고 발생 우려 및 차량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다.
문경시는 지난달에 야간 불법 주차 대형차량에 행정예고문을 부착하고 이동조치하는 등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4월부터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협회 및 단체,사업자 등에게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야간 불법(밤샘)주차가 사라질 때까지 야간 불법(밤샘)주차 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문경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준법정신 고양과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상습적인불법(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체와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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