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입주자들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자요인을 줄이고, 사업장의 공사업체 간 건설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해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 등 사전에 현장의 재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도청 신도시 내 건설 중인 5개 단지에 대해 경상북도와 예천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그 외 시‧군은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 된 공동주택 및 대지조성사업 현장 중 21층 이하, 연면적 10만㎡이하의 사업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도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이 건실하게 시공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와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연중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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