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대상 산림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으로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는 산림이나, 국유림과 연접돼 있어서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등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산지를 보유한 자가 국가에 매도할 경우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타 사유림 매수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를 참조하거나 영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4-630-4020~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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