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2일 영주시 건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영주동 412-3번지외 1필지에 대해 건축협정인가 심의·의결을 했으며 이로써 맹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 제도는 인접 토지 소유자간 건축행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면 건축협정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물 신축 및 개축할 수 있으며, 노후주거지에서 개별 필지의 건축행위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일부 건축기준을 배제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건축행위여건을 개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축협정제도는 2014년도 건축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나 활성화 되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국토부가 서울,부산,군산,영주시 4개소를 건축협정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건축협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도시과(639-66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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