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선충병 합동단속은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경찰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했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 검인 혹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차량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경철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단속을 통해 울진관내 소나무류의 유통 및 취급질서를 확립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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