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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관위,명절 특별 예방·단속 실시 -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명절 인사 등 불법 행위 근절
  • 기사등록 2016-01-29 1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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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높아,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전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현장 등을 순회하며, 예방·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국회의원·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50배 이내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며, 자수한 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최고 5억원)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갖추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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