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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맞춤형 복지급여 조사실적 '경북 최대' - 맞춤형 복지급여 조사 건수 8,500건,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 기사등록 2016-01-25 2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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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지난해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추진하게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 행복나눔과 복지조사 담당부서는 자체 조사 계획을 세워 조사업무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도입 된지 14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별칭으로서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다층화 했으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16년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원기준은  4인 가구기준 중위소득 439만원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9%인 127만원, 의료급여는 40% 175만원, 주거급여는 43% 188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9만원 이하의 가구가 된다.

 

  김천시의 경우 지난해 맞춤형 복지급여 조사 건수는 8,500건으로 경북 내 최대량으로 행복나눔과 복지조사부서(임재춘 복지조사담당 외 직원8명)에서 주간에는 현장방문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고 야간에는 전산 작업을 추진하면서 연일 야근과 함께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조사업무 추진에 매진했으며, 연말 평가에서 그간 공적을 인정받아 조사부서 직원(사회복지7급 이영선)은 부총리 표창을 수여 했다.

 

  안 민 행복나눔과장은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맞춤형 복지급여가 처음 시행되어 많은 조사량으로 연일 노고가 많은 복지조사부서 직원을 격려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지역에서 단 한사람도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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