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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다양한 정책 시행, 섬김행정의 요람 '힐링중심, 행복영주' - 8개분야 57개부문의 달라지는 중앙부처 소관 법령․제도 소개
  • 기사등록 2016-01-19 23: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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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신규시책 및 개선사항 등을 수록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간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영주시 시책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율 변경,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 변경, 장수수당 지급 중지, 청소년수련시설 등 각종 시설(평생학습센터, 체육시설, 순흥문화유적권)사용료 등 변경,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변경되며, 4월부터는 상수원취수시설 상류(풍기읍·봉현면 지역 일부)에 인삼제품제조업 등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하반기부터는 대중교통 선진화체계가 구축(버스정보시스템, 대중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되고, 2015년에 이어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기간 중 관람료 면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콩세계과학관의 계속 운영 등 시민들과의 소통과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설, 농지범위 조정,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순대·계란·떡볶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농업인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구축,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다문화 가족·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등  8개분야 57개부문의 달라지는 중앙부처 소관 법령․제도에 대하여도 소개하고 있다.

 

  홍성길 기획감사실장은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상시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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