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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19 1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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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신도청 청사

경상북도는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19일간 ‘2016년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 · 제도’ 세제, 여성, 복지 등 8개 분야 186건에 대해 경북도와 23개 시·군 전 공무원 2만4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18일부터 20일까지 포항, 김천, 안동에서 도와 시·군 법제, 의회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시·군에서는 1월 21일부터 2월5일까지 소속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새해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 교육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력단절여성 전문직업 교육 훈련 공모사업 20개 과정을 시범운영하는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종 항목에 대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 있어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약 118만원 이하에서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 ▲근로자의 최저 임금액을 시간급 5,580원에서 6,030원(증 8.1%)으로 인상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2.5~2.7%에서 2.0%로 완화해 농가 금융부담을 감소 등이다.

또한 8개 분야별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세제분야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를 신설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로 세제를 지원한다.

그리고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완화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 서비스를 세법 분야까지 확대 실시해 상담채널을 다양화 한다.

여성·법무분야에는 경력단절여성 온라인 취업지원 상담 서비스 전국 확대, 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 시범운영(20여개 과정) 및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3년마다 확대 실시한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등)를 제공하며 주간·주중 중심에서 야간·주말까지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복지·고용노동분야에는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와 관련해 2016년 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종 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 2016. 3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 적용 및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 연중 확대 추진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

▶ 임금피크제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기간 한시 연장(2015년 말→2018년 말),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요건 완화.(임금감액률 10∼20%→10%)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감소임금 일부지원)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 육아휴직급여 : (기존) 최대 150만원 → (변경) 최대 450만원

▶ 2016년 최저 임금액 인상.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포함) 모두에 적용.

문화․통신분야

▶ 통신요금 감면제도 개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감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 이동전화 요금감면.(가구당 4인 한도)

▶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

요금한도 초과 시 이통사가 이통사의 의무고시 대상범위 확대.(기존 데이터서 비스 뿐 아니라, 음성ㆍ문자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 하도록 고지대상에 포함)

농식품․식약분야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융자사업 대출금리 인하.(2.5~2.7% → 2.0%)

▶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 원스톱 지원. 

농식품 벤처지원 특화센터 설치를 통한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촌현장 창업 보육 지원, 시제품 판매관 운영,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영)

▶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 시행.

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해 청년 창업농 300명 선발을 위한 도별 창업경진대회 개최, 창업안정자금 지원(최대 2년간 월 80만원 지원) 및 신규창업농 정보교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국토·해양·국방·병무분야.

▶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개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건축(건축법), 공장설립(산업집적법), 개발행위(국토계획법) 관련 인허가 개선 추진.
절차 간소화로 여러 위원회를 통합심의위원회로 재구성하고 심의, 관계기관 일괄협의, 조정기능의 내실화로 기관 간, 기관·민원인간 이견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합동조정회의,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 운용, 지원체계의 구축으로 인허가 업무의 One-Stop 처리를 위한 통합인허가 지원센터, 인허가지원시스템 등을 구축.

▶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 개시.

태풍, 적조, 저․고수온 등 재해피해 어업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피해어업인에 대하여 경영안정 지원. (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선택, (기간/용도) 1년이내 / 운전자금

환경·기상·안전분야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제도 도입.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수단 확보를 위한 환경책임보험 도입.
 - 원인제공자 미상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제급여 제도 도입.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 의무화.(사용재료 부식․노후화,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함유량, 방부목재 사용여부 등)
  
조달·중소기업·산림분야

▶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산림휴양 활성화 및 불법 야영장 등의 난립에 따른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가능.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산림분야 전문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화 유도를 위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안병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한 교육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도민들이 영업 등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2016년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를 소개한 책자 1,640부를 발간하여 도청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군 등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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