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농어촌 주민(무주택자포함)과 도시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 귀촌자등이고 주택규모는 연면적 150㎡이하의 범위에서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출금리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의 경우 2.0%로 지난해(2.7%)보다 0.7% 낮아 농어민의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융자한도액은 시군의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건축 소요비용이내(최대2억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최대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지속적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00250표준방송FMTV 대표편집인.